근로계약서·부모 동의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용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용하세요. 최신본(2025년 개정)을 다운받아 시급·계약기간·근무조건만 우리 매장에 맞게 바꿔 쓰세요.
“수능 끝난 고3을 알바로 채용하려는데, 부모 동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올해 고3은 대부분 2008년생으로, 만 18세가 되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근로시간 제한이 달라져요. 채용 전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3줄 요약
서류: 만 19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만 18세 미만은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도 갖춰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필수예요.
근로시간: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연장근로는 본인 합의, 야간·휴일근로는 별도 인가가 필요해요.
시급·업종: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채용 전 청소년 고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고3 알바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외에도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먼저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보세요.
서류 | 만 18세 미만 | 만 18세~19세 미만 |
|---|---|---|
근로계약서 | 작성·보관 필수 | 작성·보관 필수 |
친권자(부모) 동의서 | 작성·보관 필수 | 서면 확보 권장 |
가족관계증명서 | 보관 필수 | 법정 보관 의무 없음 |
만 18세 미만을 채용한다면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해요. 동의서에는 알바생과 부모님의 인적사항, 사업장 정보, 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서명을 적어요. 서류를 갖춰 두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 18세가 됐더라도 만 19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채용 전에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다만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보관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미성년자 알바도 근로계약서는 부모님이 아닌 알바생 본인과 직접 작성해야 해요. 만 18세 미만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해요. 급여도 알바생 본인에게 지급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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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부모 동의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용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용하세요. 최신본(2025년 개정)을 다운받아 시급·계약기간·근무조건만 우리 매장에 맞게 바꿔 쓰세요.
만 18세 미만 알바생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요.
다만 알바생 본인과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즉 하루 최대 8시간·주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부모님이 동의하더라도 연장할 수 없어요. 합의한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반면 만 18세가 되면 하루 7시간·주 35시간의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기본이며,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일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사업장 규모 | 만 18세 미만 | 만 18세~19세 미만 |
|---|---|---|
5인 미만 사업장 | 하루 7시간·주 35시간 | 일반 근로시간 제한 미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 | 하루 8시간·주 40시간 |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수 없어요.
마감 청소가 늦어지더라도 별도 인가 없이 밤 10시 이후까지 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청소나 오픈 준비, 사장님 지시에 따른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함께 계산하세요.
부득이하게 야간근로가 필요하다면 알바생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해요. 인가 요건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에서 확인하세요.
만 18세 미만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어요. 다만 주휴일 등 정해진 휴일에 근무하려면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해요.
설날·추석 같은 공휴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18세 미만 알바생도 근무할 수 있어요.
만 18세가 되면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의 특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후에는 사업장 규모와 근무조건에 따른 일반 근로기준법 규정을 확인하세요.
청소년은 업종이나 맡는 업무에 따라 고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채용공고를 올리기 전에 우리 매장이 청소년 알바 고용이 가능한 곳인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2026년 10월 8일부터는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고용이 가능한 업종이라도 만 18세 미만에게는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업무를 맡길 수 없어요. 구체적인 금지 업무 및 업종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채용 가능한 업종이라면 알바몬에 채용공고를 올려보세요. '미성년자 지원 가능'이라고 안내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만 채용'처럼 나이로 지원자를 제한하면 연령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고에는 나이보다 근무시간과 업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고3 알바를 채용하기 전에 하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Q. 미성년자 알바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야 하나요?
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에요.
Q. 중학생이나 만 15세 미만도 알바로 채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은 채용할 수 없어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되며, 업종/근무조건 등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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